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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정 절차 세번째 단계 - 구조심의

(건축심의 건축허가 굴토·구조심의 / 감리자지정신청→ 착공신고(기존건축물 철거신고) → 건축물공사 → 건축공사완료 → 사용승인신청(감리중간보고서, 감리완료보고서)


구조심의 대상

건축법 시행령 / 특수구조 건축물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ㆍ차양 등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특수한 설계ㆍ시공ㆍ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 다목에 따라 특수구조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수구조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공업화박판강구조(PEB : Pre-Engineered Metal Building System), 강관 입체트러스(스페이스프레임), 막 구조, 케이블 구조, 부유식구조 등 설계·시공·공법이 특수한 구조형식인 건축물

2. 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전이가 있는 층의 바닥면적 중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필로티 등으로 상하부 구조가 다르게 계획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면진 · 제진장치를 사용한 건축물

4.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허용응력설계법, 허용강도설계법, 강도설계법 또는 한계상태설계법에 의하여 설계되지 않은 건축물

5. 건축구조기준의 지진력 저항시스템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스템을 적용한 건축물

가. 철근콘크리트 특수전단벽

나. 철골 특수중심가새골조

다. 합성 특수중심가새골조

라. 합성 특수전단벽

마. 철골 특수강판전단벽

바. 철골 특수모멘트골조

사. 합성 특수모멘트골조

아. 철근콘크리트 특수모멘트골조

건축법 시행령 / 다중이용 건축물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특수구조건축물 및 다중이용건축물 행정예고 및 심의기준 안내

http://ksea.or.kr/


송파구

건축허가 조건 및 안내문

첨부파일
굴토 철거 심의 및 구조안전 심의 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구조 안전 심의 신청 시 첨부서류(2조의42항 관련)


분야
도서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1. 건축
. 건축개요
1) 사업 개요: 위치, 대지면적, 사업기간 등
2) 건축물 개요: 규모(높이, 면적 등), 용도별 면적 및 건폐율, 용적률 등
. 배치도
1) 축척 및 방위,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및 너비
2) 대지의 종ㆍ횡단면도
. 평면도
1)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2) 기둥ㆍ벽ㆍ창문 등의 위치
3)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
4) 복도 및 계단 위치
. 단면도
1) 종ㆍ횡단면도
2) 건축물 전체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등
2. 구조
. 구조계획서
1) 설계근거기준
2) 하중조건분석
3)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4) 구조 형식선정 계획
5) 구조안전 검토
.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1) 구조내력상 주요부분 평면 및 단면
2) 내진설계(지진에 대한 안전여부 확인 대상)내용
3) 구조 안전 확인서
4) 주요부분의 상세도면
3. 기타
. 지질조사서
1) 토질개황
2) 각종 토질시험내용
3) 지내력 산출근거
4) 지하수위
5) 기초에 대한 의견
. 시방서
1) 시방내용(표준시방서에 없는 공법인 경우만 해당함)
2) 흙막이 공법 및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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