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얕은기초, 직접기초, 확대기초, 차이점

 

 

 

 

1. 얕은기초란, 깊은기초에 대응하는 개념의 기초 형식으로서, 땅 아래 얕은 깊이의 지반에 기초를 개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얕은기초에 확대기초와 직접기초가 속합니다. 한편 깊은기초에는 말뚝(pile), Pier, Caisson이 있으며, 다시 설치공법에 따라서 여러가지로 나뉩니다.

 

 

 

 

 

2. 직접기초란, 구조물을 바로 지반면 혹은, 1m 정도 개착한 후 그 개착면에 구조물의 저면을 바로 위치시켜, 그 저면을 통해 구조물 하중이 지반으로 바로 전달되도록 하므로서 건물을 지지하게 하는 공법입니다. 이 공법을 채택하려면, 구조물 저면이 위치하는 지반에서,

 

1) 그 구조물 하중에 따른 침하량이 규정치 이내여야 하며,

 

2) 직접기초면에서의 허용지지력이 건물을 포함하는 무게, 외력 및 여타 활하중보다 커야 합니다. 또한,

 

3) 지반위에 바로 혹은 개착면에 구조물을 위치시킬때, 구조물 자체에 비틀림등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4) 기초면에서의 부등침하(보통 부등침하각으로 고려)가 구조물 특성에 따른 허용치 이내이어야 합니다.

 

 

 

 

 

 

3. 확대기초란, 일반적으로 건물등 구조물에는 기둥이 존재하고, 그 기둥을 통해 구조물 하중이 집중적으로 전달되는데, 이 기둥 아래, 확대표면적의 저반구조물을 개설해서 각개 기둥에 작용하는 하중을 지지해주므로서, 전체 구조물을 지지시키는 공법입니다. 예를들면 기둥의 크기가 0.3x0.3인데 이것을 지지하기 위해서 1.5x1.5 혹은 2.0x2.0크기를 가지며 두께 0.5~0.7m 정도의 정사각형 철근콘크리트판을 기둥 아래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 확대기초 역시, 지반을 일부 개착한후 설치하거나, 혹은 드믈게는 양호한 조건인 경우 지반면 위에 바로 설치하거나 합니다. 설계 기준으로는,

1) 개별 확대기초의 계산 허용 지지력이 개별기둥에 작용하는 사하중+활하중보다 커야 합니다.

2)개별 확대기초의 침하량이 1 inch 이내여야 하며, 개별 기초내에서 부등침하가 발생하면 안됩니다.

3) 구조물 양쪽 최단부에 위치한 확대기초간의 침하량 차이, 즉 구조물 전체의 부등침하가 해당 구조물 특성을 감안한 값, 혹은 부등침하각이 제시된 허용치 이내여야 합니다.

4)각 기초간 침하량이 너무 차이남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체 비틀림이나 균열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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