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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18일자에 개정된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중 KBC2016에서 변경되는 공식 및 주요내용을 요약정리합니다.

콘크리트구조 관련 총 20개 기준 중 KBC2016 기준 내용에서 변경되는 것은 12개 기준에 27개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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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DS 14 20 01 콘크리트구조 설계(강도설계법) 일반사항 : 변경없음

2. KDS 14 20 10 콘크리트구조 해석과 설계 원칙 : 변경없음

3. KDS 14 20 20 콘크리트구조 휨 및 압축 설계기준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휨부재의
콘크리트 압축연단
극한변형률 εcu
εcu=0.003으로 가정 fck가 40MPa 이하 εcu=0.0033, 40MPa 초과시 매10MPa 증가에 0.0001씩 감소, 90MPa 초과시는 성능실험값 적용 4.1.1(3)
등가압축영역의
콘크리트 응력 
등분포 크기 및 범위
등분포 응력크기 가정 : 0.85fck
등분포 범위계수 β1 : fck가 28MPa 이하 0.85, 28MPa 초과시 매 1MPa 증가에 0.007씩 감소, 최소 0.65이상
등분포 응력크기 가정 : η(0.85fck)
fck(MPa)   -->  η  -->  β1
≤ 40      --> 1.00 -->  0.80
   50      --> 0.97 -->  0.80
   60      --> 0.95 -->  0.76
   70      --> 0.91 -->  0.74
   80      --> 0.87 -->  0.72
   90      --> 0.84 -->  0.70
4.1.1(8)

4. KDS 14 20 22 콘크리트구조 전단 및 비틀림 설계기준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전단철근의 
전단강도 Vs
최대 한계값
Vs≤(2λ√fck)bwd Vs≤0.2(1-fck/250)fckbwd 4.3.4(9)
벽체 전단설계
수평전단철근의 
최소 단면적비 ρh
0.0025 이상 전단철근 fy≤400MPa이면 0.0025 이상, fy>400MPa이면 0.0025×400/fy 이상, 계산시 fy는 최대 500MPa까지. 4.9.3(2)
벽체 전단설계
수평전단철근의 
간격 sh
수평전단철근의 간격 sh는 lw/5이하, 3h이하 또한 450㎜이하 좌동. 다만, 벽체 단부 또는 접합부에서 수평전단철근의 후크정착 또는 기게적 정착을 사용하는 경우, 간격 sh는 lw/3이하, 3h이하 또한 450㎜이하로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h보다 작을 필요없음. 4.9.3(3)
슬래브와 기초판
전단설계
2방향 휨거동
위험단면둘레길이
bo
경계로부터 슬래브는 0.5d, 기초판은 0.75d 보다 가까이 위치시킬 필요없음  경계로부터 d/2보다 가까이 위치시킬 필요없음.
기초판-기둥 접합부는 기둥면에서 0.75d 내에 재하되는 등분포 지반력의 영향 무시가능.
4.11.1(3)
4.11.2(6)
∴변경없음

5. KDS 14 20 24 콘크리트구조 스트럿-타이모델 기준 : 변경없음

 

6. KDS 14 20 26 콘크리트구조 피로 설계기준 : 변경없음

 

7. KDS 14 20 30 콘크리트구조 사용성 설계기준 : 변경없음

 

8. KDS 14 20 40 콘크리트구조 내구성 설계기준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노출범주 및 등급,
콘크리트 최소 설계
기준압축강도
[-MPa]
일반등급:없음 E0[21] 4.1.3
투수성(탄산화)등급:P0[21]/P1[27] EC1[21]/EC2[24]/EC3[27]/EC4[30]
염화물등급:C0[21]/C1[21]/C2[35] ES1[30]/ES2[30]/ES3[35]/ES4[35]
동결융해:F0[21]/F1[30]/F2[30]/F3[30] EF1[24]/EF2[27]/EF3[30]/EF4[30]
황산염등급:S0[21]/S1[27]/S2[30]/S3[30] EA1[27]/EA2[30]/EA3[30]

9. KDS 14 20 50 콘크리트구조 철근상세 설계기준

구분 종류 부위1 부위2 부위3 변경전 변경후 비고
최소
피복두께
프리
스트레스
하지않는
부재
현장치기
콘크리트
수중타설 100㎜ 변경없음 4.3.1
흙에 접하여 영구히 묻힘 80㎜ 75㎜
흙에 접하거나 옥외공기에 직접 노출



D29 이상 60㎜ 50㎜
D19~D25 50㎜ 변경없음
D16 이하 40㎜
옥외공기나 흙에
직접 안 접함
슬래브/벽체/장선

D35 초과 40㎜
D35 이하 20㎜
보/기둥 fck<40MPa 40㎜
fck≥40MPa 30㎜
 셀/절판  20㎜
프리
스트레스
하는 부재
현장치기
콘크리트
흙에 접하여 영구히 묻힘 80㎜ 75㎜ 4.3.2
흙에 접하거나 옥외공기에 직접 노출 슬래브/벽체/장선 30㎜ 변경없음
기타 40㎜
옥외공기나
흙에 직접
안 접함
슬래브/벽체/장선 20㎜
보/기둥 주철근 40㎜
띠철근/스터럽/나선 30㎜
셀/절판 D19 이상 db
D16 이하 10㎜
프리
캐스트
콘크리트
옥외공기나 흙에 직접 안 접함 : 셀/절판 D19 이상 15㎜ 15㎜와
0.5db
중 큰 값
4.3.3
상기 외 변경없음
다발철근 수중타설 100㎜ 변경없음 4.3.4
흙에 접하여 영구히 묻힘 80㎜ 75㎜
상기 외 : 등가지름과 우측 값 중 작은 값 60㎜ 50㎜
특수환경
노출되는 
콘크리트
대상 고내구성 요구 / 해안 250m이내 / 침식화학작용 노출범주 EC환경 4.3.6
현장치기
콘크리트
벽체/슬래브 D16 이하 : 50㎜ 모두 50㎜
상기 외 상기외 
모두
80㎜
EC1/EC2 : 60㎜
EC3 : 70㎜
EC4 : 80㎜
상기 외 변경없음

10. KDS 14 20 52 콘크리트구조 정착 및 이음 설계기준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확대머리 이형철근
정착길이 ldt
ldt=0.19βfydb/√fck 최상층
제외한
부재
ldt=0.22βfydb/(ψ√fck)
4.1.6(2)(3)
최상층
부재
ldt=0.24βfydb/√fck
용접이음과
기계적 이음
- 용접이음은 용접용철근만 사용, fy의 125% 이상 발휘 완전용접
- 기계적 이음은 fy의 125% 이상 발휘
- 위 ①,②조건 불만족시 아래 만족하고, D16 이하일 것('배치철근량이 소요철근량의 2배이상, '이음부 서로 600㎜이상 엇갈리고 이음부 소요 인장응력의 2배 이상 발휘, 전체 철근 140MPa 이상 응력 발휘)
변경없음 4.5.1(3)~(7)
- - 철근 굽힘시작부터 2db 이격 용접시작
- 겹침 용접이음은 한 면에만 철근 바깥까지 용접하고, 설계 용접목두께는 0.3db.
- D22 이상 철근은 휨보강철근 배치
- 기존 콘크리트에 묻힌 철근에 새 철근이음시 기존 철근이 용접용 철근이 아니더라도 fy≤500MPa 이하면 탄소당량에 따라 정해진 온도로 예열할 것.

11. KDS 14 20 54 콘크리트용 앵커 설계기준 : 부착식 앵커 추가

 

12. KDS 14 20 60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 적용범위 변경

 

13. KDS 14 20 6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 새그멘트 이음부 설계 및 고려사항 추가

 

14. KDS 14 20 64 구조용 무근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 변경없음

 

15. KDS 14 20 66 합성콘크리트 설계기준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설계일반 (8) 동바리를 제거하였을 때 모든 하중을 지지하고, 요구되는 처짐과 균열 한계 등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까지 동바리 제거금지. 삭제 4.1

18. KDS 14 20 74 기타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 기둥과 보 접합부에 헌치영향 고려방법 추가

 

19. KDS 14 20 80 콘크리트 내진설계기준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적용범위 (3) 지진력저항시스템을 보통/중간 모멘트골조시스템으로 선택하여 설계지진하중 산정하였다면, 보통/중간 모멘트 시스템에 대한 이 절 요구사항을 만족할 것.
(4) 지진력저항시스템을 특수구조시스템으로 선택하여 설계지진하중을 산정하였다면, 특수구조시스템에 대한 이 절의 요구사항을 만족할 것.
(2) 약진지역에 속하거나 또는 낮은 지진위험도가 요구되는 구조물은 KDS 14 20 01에서 KDS 14 20 72까지(KDS 14 20 72(4.4) 제외) 요구사항 적용하되 4.1의 규정을 따름. 중간/특수 콘크리트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중간/특수 시스템에 대한 이 기준 요구사항을 만족할 것.
(3) 중진지역에 속하거나 또는 중간 지진위험도가 요구되는 구조물은 중간/특수모멘트골조 및 보통/중간/특수철근콘크리트 구조벽이 지진력에 저항하도록 설계. 특수 콘크리트 구조 시스템은 이 기준 요구사항을 만족할 것.
(4) 강진지역에 속하거나 또는 높은 지진위험도가 요구되는 구조물은 4.1과 4.4에서 4.9의 요구 사항을 만족하는 특수모멘트골조/특수구조벽/격막구조 등이 지진력에 저항하도록 설계. 지진력에 저항하지 않는 구조 부재에 대하여는 4.2의 요구 사항을 만족할 것.
4.1
중간 및 특수 
콘크리트 
구조시스템의 철근
1. '휨모멘트 및 축력 받는 특수모멘트골조/특수전단벽 경계요소의 보강철근의 fy : 주철근은 600MPa, 전단철근은 500MPa까지 허용하고 아래 조건 만족할 것.
2. '실제 fy가 공칭 fy의 120 MPa이내, 재하시험에서는 20MPa 이내.
3. '실제 항복비(fu/fy) 비가 1.25 이상
(1) 휨모멘트 및 축력을 받는 중간모멘트골조/특수모멘트골조/특수철근콘크리트의 구조벽체 소성영역과 연결보에 사용철근 fy는 600MPa 이하일 것. 
주철근은 다음 (2) 또는 (3) 만족할 것. 
전단철근의 fy는 선부재는 500MPa 이하, 벽체는 600MPa 이하일 것.
(2) 골조나 구조벽체의 소성영역 및 연결보에 사용하는 주철근은 특수내진용 S등급 철근사용.
(3) 단, 일반철근이 아래 두 조건 만족시, 주철근으로 사용가능.
① 실제 fy가 공칭 fy의 120MPa 이내
② 실제 fu/fy가 1.25 이상
4.1.5

20. KDS 14 20 90 기존 콘크리트구조물의 안전성 평가기준 :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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